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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외제차를 싸게 판다는데, 수급자가 외제차 타도 되나요? 네 됩니다. 기준에만 맞는 차면 상관 없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1. 30. 10:15
수급자가 외제차 타도 되나요?
답변) 네 국산차든, 외제차든 자동차가 어느나라 차인지는 상관 안 합니다. cc, 연식, 가격 등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맞으면
그 차는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본인 기존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보고
여유가 있다면
- 돈주고 사도 되고
- 지인에게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중고로 구매하시려는 차가
2,000cc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 10년 넘었다면 : 가격은 상관 없어집니다.
- 10년 이내라도 : 50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면
차량기준가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제차를 선택하고
국가, 제작사, 차명, 연식 등을 입력하면
해당차가 얼마짜리인지 보여줍니다.
즉,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상관 없고
그 차를 보험개발원에서 얼마짜리로 판단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 종종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그냥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에는
- 자동차의 국적
- 제조사가 어느나라여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위와 같이 cc, 연식, 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을 뿐
자동차가 국산차여야 한다는 기준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은
등록일과 연식이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둘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규정을 보면
- 최초등록일 vs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등록일은 년도만 고려할 뿐, 몇월인지는 상관 안 합니다.
즉 2015년 8월에 등록된 차는
그냥 2015년 차로 보고
2025년이면 10년이상된 차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