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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해서 이름알려달라니까 밝힐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0:49
질문) 이 영상보고 방금 주민센터에 전화했는데 차상위는 안된다며 말도 채 끝나기전에 딱잘라서 얘기하길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신분을 밝힐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 뭐 죄지은것도 아니고 딱듣기에도 귀찮은듯이 얘길하네요.민원인이 공무원신분을 물으면 밝히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답변 바랍니다.아주 불쾌하네요
답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 분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조 라항에 따라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니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 시군구청 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남기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모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욕먹어도 되고, 애초에 불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민원인이 다 악성, 고질 민원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유튜버나 블로그들은
분노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무원 말 믿지 마세요. 와 같은 영상을 올려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겪은 실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헌데 그렇다고 해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자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2024.05.02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으로 나온
보도자료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공무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는게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판단해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공무원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없앴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 입니다.
소속, 직위, 전화번호, 업무만 나와있을 뿐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강남구청 뿐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위 권고에 따라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언론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위 사항과는 별도로
오늘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이 과연 맞는 걸까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공무원은
- 답을 해줘야 할까요?
- 안 해줘도 될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위와 같이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제 9조 6항 라목에 보면
-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공무원 공무원의 성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공개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법제처에 들어온 법령해석 사례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 질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공문서에 있는 공무원 이름 가려도 되냐?"
- 답변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그러니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