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주거급여 금액이 인상 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서 내야 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09:50
2025년 주거급여 금액이 인상 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서 내야 하나요?
답변 : 본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쓸 수 있지만,
다시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금액이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금과 비교하면
대략 1만원 정도씩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는 1인 가구는
2024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1,00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 1천원 올라서 35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둘중에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준임대료 : 정부 입장에서 "우린 최대 이만큼만 줄거야. 더 넘어가도 이게 최대야."라고 하는 금액과
2. 실제임차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내는 월세
둘 중에 낮은 것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는 1인 가구가
월세를 기준임대료 보다 낮은 30만원만 내고 있었다면
- 2024년에도 30만원 지원을 받았을테고
- 2025년에도 여전히 3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반대로
40만원 월세를 냈던 사람이라면
- 2024년에는 최대치인 341,000원을 받고 있었을테고
- 2025년에는 1만 1천원 오른 352,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월세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자동으로 오른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20일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 임대차 계약서를 어차피 갱신해야 했던 분이나
-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갱신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정부 월세 지원 1만원 1천원 정도 오른 것을
반영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