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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도시가스 겨울철 592,000원 할인 되는거 맞나요? 주민센터, 도시가스 콜센터에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대요. 그런거 없다던대요.카테고리 없음 2024. 12. 11. 10:38
수급자 도시가스 겨울철 592,000원 할인 되는거 맞나요? 주민센터, 도시가스 콜센터에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대요. 그런거 없다던대요.
답변) 아직
- 도시가스 고객센터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행되는 것 맞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2024.11.29자로 등록 됐습니다.
경감금액에 대해서도 들어가보면
겨울철 매달 148,000원씩 할인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미수수급자 = 에너지 바두처 안 받는 분들도 할인이 됩니다.
다른 구독자 분께서는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답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만든 공문서의 제목을 보면
대전광역시에서도 2024.12.02자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고시가 개정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차제들도 공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인천. 전남여수. 경기도 등
날짜를 보니 2024.12.10자로 전파되고 있으니
아직 주민센터 공무원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9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도시가스 업체인 JB라는 회사는 이미 홈페이지에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날짜도 변경해두었습니다.
할인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에너지 이용권 미숩자의 경우
12월 ~ 3일 사용요금을 매달 148,000원 할인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5일 ~ 늦어도 10일 정도 있으면
모든 도시가스 고객센터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공문을 받을테니
그때는
해당 내용에 대해
- 모른다거나
- 그런 것 없다거나
하지 않고 제대로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