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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되나? 공무원은? 회사를 옮겼다면?카테고리 없음 2024. 12. 18. 10:37
2025.02.23일 시행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두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이 법을 포함해서 2024.09.26일자에 이미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
2024.10.22자에 개정 되었고
시행은 2025.02.23자로 된다고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 법률 19조를 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02.23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은 당연히 적용될텐데
오늘의 고민은
'과연 기존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겁니다.
같은 법
2024.10.22에 추가된 부칙에보면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 19조 :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제1항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2개 항에 대해선 소급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이를 나타냅니다.
이 법 시행 날짜가 2025.02.23이니
2025.02.23을 기준으로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은 : 기간이 걸쳐있으니
"6개월이 늘어났구나."고 이해할 수 있고
2025.02.23을 기준으로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역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미 유사한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사용한 사람도 추가 6개월이 지원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 내용은
"아빠 육아휴직 3개월이 확인 된 후에야 신청 된다. 2025.04.01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디테일하게 알려줬지만
결국엔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조건1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건2 : 같은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2025.02.23 시점에
유형 1 : 유급 1년 사용 중인 사람 : OK
유형 2 : 예전에 1년 이미 사용한 사람 : OK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던 사람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 2024.10.30자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에 보면 공무원도
1년 6개월로 늘어나네요.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 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 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전에 1년 육아휴직을 쓴 직장은 이미 나왔고
다른 곳에 다니고 있다면
즉, 이직 했어도 6개월 연장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노무사 분이 쓴 기사를 보면
"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육아휴직은 어디 회사에서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녀에 대해 몇개월을 사용했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직을 했어도 6개월 연장 혜택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