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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되나? 공무원은? 회사를 옮겼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8. 10:37

     

    2025.02.23일 시행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두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이 법을 포함해서 2024.09.26일자에 이미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

     

     

     

     

     

     

     

     

     

     

     

     

     

     

     

    2024.10.22자에 개정 되었고

    시행은 2025.02.23자로 된다고 이미 나와있습니다. 

     

     

     

     

     

     

     

     

     

     

     

     

     

    이 법률 19조를 보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02.23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은 당연히 적용될텐데

    오늘의 고민은 

    '과연 기존 분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겁니다. 

     

     

     

     

     

     

     

     

     

    같은 법

    2024.10.22에 추가된 부칙에보면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 19조 :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제1항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2개 항에 대해선 소급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이를 나타냅니다. 

     

    이 법 시행 날짜가 2025.02.23이니

    2025.02.23을 기준으로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은 : 기간이 걸쳐있으니 

    "6개월이 늘어났구나."고 이해할 수 있고

     

    2025.02.23을 기준으로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역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미 유사한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사용한 사람도 추가 6개월이 지원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 내용은

    "아빠 육아휴직 3개월이 확인 된 후에야 신청 된다. 2025.04.01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디테일하게 알려줬지만

    결국엔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조건1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건2 : 같은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2025.02.23 시점에 
    유형 1 : 유급 1년 사용 중인 사람 : OK
    유형 2 : 예전에 1년 이미 사용한 사람 : OK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던 사람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 2024.10.30자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에 보면 공무원도 

    1년 6개월로 늘어나네요.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 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 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전에 1년 육아휴직을 쓴 직장은 이미 나왔고

    다른 곳에 다니고 있다면

     즉, 이직 했어도 6개월 연장이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노무사 분이 쓴 기사를 보면

     

    "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육아휴직은 어디 회사에서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자녀에 대해 몇개월을 사용했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직을 했어도 6개월 연장 혜택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ttps://youtu.be/Pvjk_y8m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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