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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수급비를 받는데 아들한테 무통장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사적이전소득 질문카테고리 없음 2024. 12. 23. 10:08
기초생활수급자 2인가족입니다 아버지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뽑아 제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 네 괜찮습니다.
기초수급은 개인별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은 묶어서 가구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 2인 가구 수급자라고 하신 걸로 보아
아버지와 자녀분이 모두 한 가구로 묶인 상태에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급자는 타인에게 돈을 받으면
이전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파악되고
이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몇번 받아도 되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으면 문제 없는지는
제 기존 영상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사적이전소득
= 본인이 본인에게 OK
(현금 인출 & ATM 입금)
(A은행에서 B은행으로)
= 수급자 가족 내에서 OK
= 병원비, 보증금 지원 OK위의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자 가족 내에서 돈이 왔다갔다 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그림 예시에서
아버지, 어머니, 본인 3인 가족이 수급자라고하면
그 바깥에 있는
- 가족, 친구, 지인, 복지관 등으로 받는 돈이
사적이전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결론 : 수급자 가족 안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