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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급자 기준 달라진 것들 (자동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최저임금)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10:59
2025년 수급자 기준 달라진 것들 (자동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적용이고, 청소년도 적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받습니다 .
중위소득이 2025년에 올라가서
그동안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신청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 소득 : 연봉 1억에서, 1.3억으로
- 재산 :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생활유지비가 6천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교육급여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 출처,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 코너에 오렴
업로드 날짜 : 2024.12.30
제목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과+재산가액에서+차감하는+기본재산액+및+부채+고시+일부개정안.pdf0.17MB위 자료를 다운 받아 보면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기존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CC 기준이 : 2,000 cc 미만
차량가격이 500만원 미만이었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부칙을 보면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