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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5세 이상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20만원 1960년생 해당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카테고리 없음 2025. 1. 2. 11:1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2024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근로소득 공제가 75세 이상해주던 것을
2025년부터는 65세로 연령을 낮춰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5쪽에
(5)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올해 196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이니
1960년 1월 생은 바로 지금 20만원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해주지만
2월 ~ 12월 생 출생이신 분들은
본인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일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24년에는
75세를 판단할 때
생일이 속한 달
즉 만나이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1949년 생이면 전체가 다 75세가 되었다고 보고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뀐기준은
1960년 전체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연나이 : 1949년생 (2024년 기준) 이면
75세가 되는 해
변경
만나이 : 1960년 (2025년 기준)이면
65세가 되는 달20만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A라는 1960년생이신 분이
근로소득으로 20만원이 생겼다면
2024년까지는 (70%만 반영한) 14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가 14만원이 깎여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턴
근로소득 20만원이 있더라도
공제(없는 것으로 치겠다) 해주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전혀 깎이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B라는 사람이 4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2024년까지는
40만원의 70%인 28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
28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었지만
2025년에는
40만원에서 20만원을 빼주고
나머지 20만원의 70%인 14만원만 소득이 있다고 보고
14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
2024년 : 28만원 생계급여 차감
2025년 : 14만원 생계급여 참가
근로소득을 했을 때 조금 유리한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