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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화물차, 승용차)
    카테고리 없음 2025. 1. 6. 10:34

     

     

     

    승용차 159쪽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번. 2,000cc 미만 & 10년이상
    2번.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둘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통과입니다. 

     

     - 2,000cc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 1,999cc까지만 가능합니다. 

     - 10년이상인 기준은 2015년식 자동차가 올해(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몇월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

     -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내가 중고차를 얼마에 샀냐는 상관 없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 보험에서 남아있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승합차, 화물차 160쪽에 나와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가. 가구원 6명 이상 이거나
    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면
    소형 승합차를 보유할 수 있고, 이 차는
     - 10년 이상 되었거나
     - 5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몇CC인지는 상관 없음. 

     

     

     

    가족이 많지 않다. 나는 1인 가구다. 라고 한다면

     

     

    생계 의료 수급자
    1번. 1,000cc 미만 승합차(화물차) & 10년 이상 (2015년식)
    2번. 1,000cc 미만 승합차(화물차) & 200만원 미만

     

    1번 또는 2번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1,000cc 미만은 동일합니다. 

    다마스 라고 하는 차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조금 더 완만합니다. 
    CC상관 없이
     - 화물차, 승합차면 되고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1톤 포터 트럭이 화물차 중 소형에 해당합니다. 

     

     

     

     

     

     

    또 자동차를 사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 아닌가? 라고들 물으시는데

     

     

     

    1. 기준에 맞는 차를
    2. 내 돈으로 사면

    나의 전체 재산이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없으니

    3. 수급자 탈락 X
    생계급여도 전혀 깎이지 X

     

     

     

     

     

     

     

    https://youtu.be/mbakgxmF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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