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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재산)
    카테고리 없음 2025. 1. 7. 10:17

     

     

     

     

    오늘 다룰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기존 제 영상을 참고 하세요

    https://youtu.be/G6jDycEb6SY?si=74n-oSH3HMXf3h8M

     

     

     

     

     

     

     

     

    부양의무자 기준은 2개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로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은

    1. 통과

    2. 더하기 (미약)

    3. 탈락

    와 같이 3단계로 나뉩니다. 

     

     

    재산은

    1. 통과

    2. 탈락

    와 같이 2단계로 나뉩니다. 

     

     

     

     

     

     

     

    그전에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양의무가 기준 폐지 된 것은 위와 같습니다.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이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 수급자 가구가 몇명인가
     - 부양의무자 가구가 몇명인가?

    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수급자가 많을 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완만해집니다.)

    2.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완만해집니다.)

     

     

     

     

     

     

     

     

    좌측의 1명은 수급자 가구원 수

    우측의 사람수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입니다. 

     

    결론은

    수급자도 1명, 부양의무자도 1명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392,013원 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3,348,818원을 넘으면 의료급여가 탈락되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 수급자 가구가 몇명인가

     - 부양의무자가 어디에 사는가?
     - 부양의무자 가구가 몇명인가?

    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수급자가 많을 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완만해집니다.)

    2. 부양의무자가 도시에 살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완만해집니다.)

    3.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위 표에서 

    수급자가 1명, 부양의무자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가 서울 산다면

     

    모든 재산의 합계가 

    405,400,225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405,400,225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은

     

     

     

    집, 보증금, 보험, 예적금,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도 재산에 차감해주는(빼주는) 기본재산액이 위와 같이 있습니다. 

     

     

    헌데 이미

    앞서 설명드린 표에

    기본재산액까지 포함해서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가 써있으니

    앞선 표를 참고 하는게 편합니다. 

     

     

     

     

     

     

     

     

     

    또 수급자의 소득은 위에서 보듯 다양한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전소득만 포함됩니다.

     

    즉 빠지는 소득이 많습니다. 

     

     - 사적이전소득 : 가족들에게 받는 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수급자에겐 적용되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겐 상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중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에서 빼줍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빼주고, 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https://youtu.be/TxmIFVkC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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