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조건부 수급자는 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 맞나요? 동사무소에 질문하니까
"소득이 없어도 젊고 건강하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답변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위 내용 어디에도
- 나이를 기준으로 신청을 제한하겠다
- 건강한 사람은 신청을 못한다. 는 것이 없습니다.
기초수급 관련 혜택은
1. 생계급여
- 일반수급자 vs 조건부수급자
2. 의료급여
- 근로능력
없음(1종) vs 있음(2종)근로능력이 없으면 : 일반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됩니다.
즉 위에서 보듯, 근로능력 있는 사람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 일자리 참여를 하면
2024년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해도
평균 급여가 월 150만원이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아마도, 외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급여를 주는 것 같습니다.
헌데 그럼에도
조건부 수급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을 난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신청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 취업이 안 된다.
- 자격증, 기술이 없다.
- 장애, 건강이 심각하진 않으나
일반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 의욕이 없다.젊고, 건강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 신청을 위해선
본인 서류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서류(금융정보 동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니
이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굳이 "근로능력 없음"을 주장하지 않을테고
병원도 안 다녔을테니
근로능력 평가용 서류도 발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그냥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바로
- 생계급여 : 조건부 수급자
- 의료급여 : 2종
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근로능력 심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