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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1인 가구 164만원 이하 근로소득이면 주거급여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1. 7. 11:22

    2025년 주거급여 기준. 1인 가구 164만원 이하 근로소득이면 주거급여 가능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표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이기 때문에

     

     

     

    2,392,013 X 48% =  1,148,166 입니다. 

     

     

     

     

     

     

    '

     

    다만 근로소득 공제 30%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소득이 있어도 30%를 뺀 70만원으로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 

    164만원 X 70% = 114만원이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1인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 164만원

    2인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  269만원

    3인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  344만원

    4인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  418만원

    5인 가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  487만원

     

    위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기준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이라는 것을 깎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계급여 기준에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이 삭감되게 됩니다. 

     

     

     

     

     

     

     

    결국

    아래 하늘색 표에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 주거급여를 전액 받고

     

    하늘색보다는 높고 ~ 녹색보다는 낮은 : 사이에 있게 되면 : 주거급여가 일부 삭감되고

    109만원 ~ 164만원 

     

     

    그러다 

    녹색 (164만원) 보다 높은 금액을 벌게 되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됩니다. 

     

     

     

     

     

    추가로 

    재산은 위 금액보다 낮으면 0원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그 외 지역  :  5,300만원

     

     

     

     

     

    https://youtu.be/NcxnSpmHB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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