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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기초수급자 빚 탕감, 감면, 이자율 할인. 소액연체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2024.12.30보도자료
    카테고리 없음 2025. 1. 8. 09:40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번 카드뉴스로 정리된 내용이 

    원래는 2024.12.30자에 올라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위)241227(보도자료)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pdf
    0.33MB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위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

    비판, 찬성 여론이 나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성실이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의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앞으로 대출을 하려는 사람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겐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잘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4부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하여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하였다.

     

     

     

     

     

     

     

     

     

    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청년층에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위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idrS-Qco7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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