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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양의무자 기준. 혼인한 딸, 결혼 사별 이혼한 딸이 부양의무자일 때카테고리 없음 2025. 1. 8. 10:14
시집간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돼나요? 알려주세요 좋은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1명만 있을경우의 기준도 부탁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수급자 기준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들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미혼 딸인 경우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친정부모님이 수급자를 신청하는데 :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한 딸이거나 (미혼모 딸도 포함)
나. 결혼, 이혼, 사별한 딸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 부양의무자가 친정부모일 때
위 2개 경우 모두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2)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 득 100% 미만
(3) 금융재산 기준: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재간 기준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2억 미만이면 된다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 : 자가 주택, 보증금은 상관 안 합니다.
일반재산 : 부동산, 자동차도 상관 안 합니다.
금융재산 : 예적금, 입출금통장, 청약통장,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재산만 2억을 넘지 않으면 첫번째 조건은 만족한 것입니다.
예들 들면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때
1명 있는 자녀가 딸이고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랑 2인 가구로 살고 있다면
위 표에 있는 2025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인 : 3,932,658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중위소득 100%를 넘기 시작하면
부양비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에서
딸과 사위의 소득이
2인 가구 3,932,658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지만
100%인 3,932,658원을 넘으면 부양비가 부과됩니다.
493만원의 소득으로 100만원을 넘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X 15% = 15만원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수급자가
1인 가구로
2025년 의료급여 기준 956,805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수급자 본인 소득이
국민연금 30만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60만원이 전부였다면
여기에 부양비로 넘어온 15만원을 더해도
75만원이라서
기준 956,805원보다 작으니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