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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가족들로부터 받아도 되는 돈 기준. 1인 가구 35만원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1. 8. 10:46
2025년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가족들로부터 받아도 되는 돈 기준. 1인 가구 35만원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에는
이전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들인데
사적이전소득은 : 타인에게 지원 받은 돈(용돈, 생활비)를 말합니다.
위 정의를 보면
수급자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품이니 돈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지원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 후원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사실상 수급자 가족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얼마가 기준인가하면
수급자 가구의 중위소득의 15%를 넘어가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에 15%
즉 0.15를 곱한 표입니다.
1인 가구 358,802원
2인 가구 589,899원
3인 가구 753,803원
4인 가구 914,666원
5인 가구 1,066,229원
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기준은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김영희(가명)라는 기초수급자 1인 가구라면
한달(월별) 지원 금액의 최대가 35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10만원
B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면
C에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아도 됩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한달에 총 얼마를 받았나? 가 기준입니다.
추가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년에 6회 이상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회미만일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 중위소득 15%가 넘어가면 소득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했고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라고 되어 있으니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로 반영하는 금액은 15%가 넘어가야 시작되므로
결국 65%가 기준입니다.
위 표를 다시 보면
1인 가구는 155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즉 1회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155만원 정도는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위에서 처럼
- 보증금을 지원 받거나
- 수술비를 지원 받는 건 괜찮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매달 쓰게 되는 생활비를 지원 받는걸 문제 삼는거지
피치못한 일이 있어서
한두번 지원 받는 것은 괜찮다. 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