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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집수리 혜택 아파트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본인집 사는 경우,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1. 13. 10:25

     

     

     

     

     

     

     

     

     

     

     

    자가 아파트 수급자 집수리 혜택을 받을 때 아파트의 경우는 창호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으로 아파트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맞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혹시 현관문 교체는 불가능한건가요

     

     

     

     

     

     

     

     

     

     

    수선유지급여: 본인 집에 살면서 받는 집수리 혜택의 명칭입니다. 수선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3년, 5년, 7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수선 내용은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항목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창호 및 현관문 교체: 아파트도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에 포함되며, 창문 등의 수리가 가능합니다. 창호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이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환경에 결함이 있어 거주 불가능 상태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수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죠.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경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유형(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어요. [3]아파트 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리가 거절될 수 있죠. 

    아파트 또한 주택 유형에 포함되며, 현관문 수리는 지원 가능해요. 

    아파트를 제외한 다양한 거주 형태가 포함되므로, 아파트에 대한 수리 제한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추가 정보: 문제가 생길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00777)에 문의하세요.

     

     

     

     

     

     

     

     

     

     

    https://youtu.be/TBDu_z63K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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