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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급자 재산 기준. 노인만 살 때는 재산 기준이 더 완만합니다. 서울 1.43억, 경기 1.25억, 광역시 1.2억카테고리 없음 2025. 1. 17. 10:45
2025 수급자 재산 기준. 노인만 살 때는 재산 기준이 더 완만합니다. 서울 1.43억, 경기 1.25억, 광역시 1.2억
목차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설명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특정 조건을 가진 가구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수급자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5년자로의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주민센터, 구청,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때 어디서 그런 내용을 받냐고 할 때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그리고 페이지 수 96쪽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야 서로 대화가 좀 용이합니다.
근로무능력자 정의
- 근로무능력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 65세 이상인 경우.
- 가족을 양육하거나 간병 중인 경우.
- 조건부가 유해자, 자활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혜택 내용
-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
- 부양근무자 소득기준 완화.
- 재산범위 특례 적용.
- 보장비용 징수 제외. [222]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바로 해당합니다.
어떤 혜택이냐? 재산 범위 특례, 소득 환산을 할 때 제외한다. 이만큼의 재산은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조항은 생계급여든 의료급여든 주가급여든 교육급여든 수급자에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부양의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이 재산 범위를 수급자가 신청할 때 본인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부양의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득 환산을 해서 급여가 선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적용해도 된다 등등입니다.
재산 기준
-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재산 기준:
- 서울: 1억4,300만원.
- 경기도: 1억2,5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2,000만원.
- 그 외 지역: 9,100만원.
- 기본 조건과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동차는 기준에 맞는 차만 소유 가능.
- 모든 재산을 합산할 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비교하기 쉽게 엑셀로 정리를 하면 이 왼쪽이 원래예요 기본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게 이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특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 조금 더 재산 기준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죠 근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과 추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기본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이 금액 이내이고 추가로 and 두 번째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금융재산은 따로 떼서 서울은 5,400 경기도 창원시 세종시도 다 5,400 그 외에는 3,400 이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는 기준에 맞는 차만 있으면 괜찮고 아예 그냥 자동차가 없다고 그것도 유리한 조건일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예 모든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이 숫자 이내에 해야 되고요.
- 근로무능력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