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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장애인연금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장애수당과 비교
    카테고리 없음 2025. 1. 18. 10:34

    2025 장애인연금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장애수당과 비교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최대 289만원 이하의 1인 가구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재산 기준으로는 약 5억 4천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대치라서 이만큼 받는 분이 실제로 계실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최대 289만 원 이하의 1인 가구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 기준으로는 약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하다.[1-1]
    •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의 최대 금액은 43만 2510원이다.[1-4]
    • 기초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아, 동시에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1-5]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당사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부모의 경제활동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8]
    • 반면, 장애인 수당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에 포함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시지침의 2025년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PDF 파일을 다운받을 텐데 먼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기본 큰 틀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어떤 가족과 함께 살든 오로지 장애인 그 당사자 본인 만약에 그분이 장애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인 자녀를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장애인 연금은 1급, 2급, 중복, 3급 3급이 아니라 중복 3급은 3급이라는 장애가 하나 있고 4, 5, 6급 중에 경증장애가 하나 더해서 3급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은 1, 2급, 중복 3급 장애인 수당은 일반 3급부터 4, 5, 6급 그래서 내가 장애인 3급인데 왜 연금을 못 받지? 중복 3급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급에 대한 표현은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은 쓰지 않는데 그냥 편의상 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장애인 연금은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중복 3급은 3급의 한 장애와 경증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이다.[2-1]
    • 장애인 3급은 중복 3급에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3급 이하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2-2]
    • 현재 급수에 대한 표현은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구분을 위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2-3]
    • 장애인 연금의 최대 금액은 432,510원이며, 65세 이상인 기초수급자 장애인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2-4]
    • 반면 장애 수당은 약 6만원 정도로 장애인 연금에 비해 금액 차이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장애인 연금 기준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다룹니다. 장애인 연금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이 장애인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다양한 부가급여의 차이를 설명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수당은 좀 적게 받는다. 근데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신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 비해 크게 엄청난 액수다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이고요. 장애인연금의 종류 어떤 돈을 먼저 주냐 혜택 18세 만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4세까지만 줍니다. 왜 장애인인데 갑자기 64세에서 끝나냐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도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025년도에 342,5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의 기준으로 이만큼 34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도 이 금액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기초급여였고 그다음에 부가급여 그래서 부가급여는 오히려 이 부분에 따라서 소득이 맞냐 적량에 따라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18세 이상은 당연하고요.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가 결국 부가급여를 모두 다 주긴 줘요. 18세 이상이라면. 근데 금액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에는 9만원을 아까 기초급여에 더해서 9만원을 더 주고요. 차상위의 경우에는 8만원을 주고요. 수급자도 차상위도 아니고 나는 소득재산이 일반인이다.

    차상이 초과다. 일반이라고 써 있죠. 그럼 3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9만원, 8만원, 3만원 받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왜 갑자기 43만원으로 몇만원 수준에서 갑자기 늘어나냐? 이게 바로 아까 기초연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8만원, 그리고 여기는 5만원 수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조금씩 금액이 더 올라간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여기서 중증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입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인이신 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3급 3급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이걸 따집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18세, 만 18세가 기준이죠.

    종전에 1급, 2급, 중복, 3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3급이라는 것은 3급이 하나 있는데 그 외의 장애를 추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을 말합니다. 선전기준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으로 138만원, 부부가구는 220만8천원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따른 기준이 138만원, 220만원이기 때문에 난 소득이 130만원이 넘어가니까 신청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아까 근로소득만은 기준으로는 289만원인 분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서는 어떤 어떤 소득들을 선정하냐 보시면 근로소득 중에 상시근로소득 4대 보험 가입자로 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92만원을 빼주고 거기다가 30%를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리고 일원근로를 하고 있거나 공공일자를 하고 있거나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소득으로 아예 보지를 않아요. 나머지 재산소득, 이자가 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런 분들은 그 소득이 그대로 다 판단이 되고 사적이전소득, 가족들로부터 지원받는 돈 또한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원근로 하시는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득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장애인연금은 탈락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재산을 살펴볼텐데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걸 한 번 빼주고요. 그리고 또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한 번 더 빼줍니다. 빼주니까 재산을 적게 판단해주는 거니까 좋은 혜택이죠.

    그 다음에 부채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4%의 환산율을 곱해서 또 12기월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에 살면 1억3천5백, 중소도시 8천5백, 농호천은 7천2백5십만금을 빼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5억4천9백만원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준이 또 역시나 소득인정액이 138만원이죠. 이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나누기 12를 한다고 했으니까 12개월 곱하기 12를 하고 또 거꾸로 여기서는 곱하기 4%를 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하고 1억3천5백은 빼준다고 했으니까 더하고 그래서 거꾸로 가면, 이 기준에서 거꾸로 최대로 가면 5억4천9백만원이 있어도 1인가구 기준인 138만원이라는 소득인정액보다 작게 됩니다.

     

     

     

     

     

     

     

     

     

     

    다만 재산에서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바로 탈락합니다. 소득환산 100%로 적용해요. 이건 유의하셔야겠죠.

     

     

     

     

     

     

     

     

    장애수당은 아까 6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을 전부 다 판단해서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라는 걸 판단을 받아야 6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수당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다

    오늘은 전반적인 기준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것, 이 정도 최대치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한 200 정도 번다, 한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섞어도 내가 통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난 5억 있는데 왜 탈락했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https://youtu.be/E9ndv0iuG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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