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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인 가구 75세 어머니 혼자 사는데, 재산이 1억 정도 있는데, 주거급여 될까요? 네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1. 21. 10:46이 영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을 상세히 해설하며, 75세 어머니의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소개합니다. 1억 원의 금융재산을 가진 경우에 수급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고,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합니다. 특히, 적절한 재산 관리가 주거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한 제도적 이해와 계산 과정을 통해, 시청자는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핵심 용어
- 주거급여: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도록 도와줍니다. 즉,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아끼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 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금융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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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어머니가 금융재산으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천시에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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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112만 원인 경우, 주거급여 기준액인 114만 원보다 2만 원 적어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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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건으로 금융재산은 54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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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있는 경우, 서울은 1억 4천만 원, 광역시와 인천은 1억 2천만 원까지 재산 기준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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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수급자 재산기준이 더 완만하게 적용된다.
2. 📊 재산 차감 및 소득 환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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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의 경우 특정 금액을 차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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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7700만 원을 기본재산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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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며, 이 두 가지 공제를 통해 최종 기본재산액은 820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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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억 원에서 8200만 원을 차감하면 남는 재산은 180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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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초과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이 이루어지며,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집은 1%, 다른 재산은 4%, 금융재산은 6.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3. 💰 주거급여 계산 및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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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6.26%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1800만 원에서 1126800원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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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은 1148000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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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되고, 초과 금액에 0.3을 곱해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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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이 36만 1356원으로, 이를 0.3을 곱하면 약 10만 8000원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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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가면 수급에서 탈락하며, 소득인정액은 114만 8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1800만 원의 6.26%인 1,126,8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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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한 후 남은 재산에 따라 소득환산 비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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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은 1,14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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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126,800원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금액이다.
3.2. 주거급여 수급 자격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깎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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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빼고, 그 차액에 0.3을 곱하여 줄어드는 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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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만 5444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112만 6800원인 경우 초과 금액은 36만 1356원으로, 이 금액에 0.3을 곱하면 약 10만 8000원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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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2025년도 주거급여는 28만 1000원으로, 깎인 금액 10만 8407원을 제외하면 최종 지급액은 약 17만 259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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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인 114만 8000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탈락하게 되어 지급되지 않게 된다.
3.3. 금융재산과 소득의 관계-
금융재산은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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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3.4. 기초수급자의 이자 소득 계산 방법-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자도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는 연간 24만원까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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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24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자는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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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 원을 1%의 이자율로 예치하면 연간 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24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인정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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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자율이 0.1%일 경우, 연간 이자는 10만원이 발생하여 24만원보다 작으므로, 이자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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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0.1%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없고 다른 소득도 전혀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총 1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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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혼자 사는 가구는 조건에 따라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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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 5,400만 원보다 작을 경우 1억 원이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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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7~8천만 원을 넘어가면 탈락 가능성이 있지만 1억 원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