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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연애하면 안 되나요? 구청직원이 연애하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 탈락할 거라는데 맞나요?카테고리 없음 2025. 1. 24. 11:03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이 영상은 기초수급자와 연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연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혼 상태에서의 경제적 도움이나 동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계를 공유하는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연애를 함으로써 해득받는 혜택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 여부 자체보다 경제공동체와 주거의 공유 여부가 핵심입니다.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 기초수급자의 연애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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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의 발언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연애를 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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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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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시를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2. 👩❤️👨 기초수급자와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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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배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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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 가구 합산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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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거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분류되며,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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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부정수급 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시 2인 가구로 심사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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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위장이혼과 같은 법적 회피 전략도 존재할 수 있다.
3. 🚨 부정수급과 사실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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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으로 신고되면, 실제로 동거 중인 경우 사실혼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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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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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공유하는 경우, 경제 공동체로 인정받아 부정수급의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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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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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생계와 주거의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4. 💬 연애와 수급자 지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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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 유무보다는 사실혼으로 의심될 만한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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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관계에서의 돈의 빌려주기와 갚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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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애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생필품이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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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적 이전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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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5. 💑 연애와 수급자 자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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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로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모든 자격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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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심사가 통과되면 혜택을 받지만, 탈락 시 본인도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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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는 문제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의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 성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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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연애 자체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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