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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집에 살 때 주저급여 신청, 부모집, 자녀집,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 조카, 삼촌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5. 2. 24. 10:55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이 영상은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합니다. 가족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적용 여부가 주요 내용입니다. 가족의 범위와 관계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논하며, 형제자매나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는 좀 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거급여 혜택을 고려하는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핵심 용어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주로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
1. 🏡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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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에 거주할 때 주거급여와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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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르며, 4가지 주요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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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황으로는 가족이 아닌 경우, 직계혈족인 경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인 경우, 할아버지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 가족의 범위와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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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서 정의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인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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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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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범위 외의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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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삼촌이나 이모, 조카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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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타인의 집에 사는 것과 같으므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3. 🏠 주거급여와 일촌 관계의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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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촌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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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와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임대차 계약은 월세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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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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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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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는 모두 일촌 관계로서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
4. 🏠 임대차 계약과 주거급여 인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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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서 따로 살면 임대차 계약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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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아닌 형과 동생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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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손자녀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손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함께 살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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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에서는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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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촌 관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5. 🏠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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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와 함께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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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특례로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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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이나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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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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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이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 부모, 형제 집에 사는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별도 가구 혜택을 통해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 주거급여 신청 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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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집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 가족 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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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과 조카 사이의 경우,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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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촌 직계혈족인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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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나 조부모 손자녀 간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없이 함께 살지 않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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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같이 살아도 약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