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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5부터 변경. 근로능력 평가 "왜 있음 판정이 나왔는지" 알려주게끔 바뀝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2. 26. 10:47

     

    2025년 2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근로 능력 평가 기준

    이 동영상에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근로 능력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배경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 능력 평가 결과 통보 시, 이전에는 단순히 '근로 능력 있음' 또는 '근로 능력 없음'으로만 통보되었으나, 이제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 능력 평가 결과를 함께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왜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절차

    기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2. 시군구청에서 취합
    3.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활동 능력 평가
    4.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 최종 판정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개정 고시

    • 개정 이유는 권익 보호 및 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결과서 변경

    • 기존 결과서에는 판정 결과(있음/없음)만 기재되었으나, 변경된 결과서에는 판정 이유(의학적 평가 결과, 활동 능력 평가 결과)가 추가됩니다.

    추가 설명 필요 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9Pz--omJ_k?si=OdvxHxZYaS_eU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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