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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저축계좌1, 탈수급 조건이 뭔가요? 그냥 수급자 포기하겠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5. 3. 17. 09:52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 
    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희망저축계좌 원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3년 안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급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거 급여는 탈수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계 및 의료 급여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 급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의 근로 활동 지속, 유지 기준 충족(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천 원 이상 소득), 그리고 임의로 수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용어
    • 희망저축계좌 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통장입니다. 3년 동안 돈을 모으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1. 💰 희망저축계좌 1 조건 및 지급 설명

    • 희망저축계좌 1의 조건으로는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생계 및 의료 급여를 포기해야 한다.

    • 주거급여는 탈수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포기서 제출만으로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 10만 원,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이 필요한 조건이 있으며, 압류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 불량자는 신중해야 한다.

     

    2. 💰 근로 활동 및 유지 기준

    •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가입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 있어야 하며,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유지 기준은 중위 소득의 40%와 60%로, 1인 가구는 57만 4,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처음 가입할 때 57만 4,000원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도 이 금액을 계속 넘겨야 한다.

    • 2인 가구는 94만 3,000원, 3인 가구는 120만 원이 유지 기준이다.

     

    3. 💳 희망저축계좌 조건의 애매함

    • 희망저축계좌의 두 번째 조건은 통장 납입 기간 동안 본인과 정리금융공사 수급에 관한 사항이다. 하지만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는 탈 수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소득은 57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달 10만 원을 납입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지적된다.

    • 따라서 탈 수급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의 탈퇴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으며, 두 가지 조건만 잘 충족하면 통장에서 탈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 일반 직장에 취직할 필요는 없으며, 탈수급을 위해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 취업자 증명 방법

    • 재직 증명서 없이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사장님이 확인해줄 수 있다.

    • 사장님이 고용임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증명으로 인정된다.

    • 직장에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이용 근로도 신청 가능하다.

    • 고용 임금 확인서는 피고용자의 기본 정보와 고용 상태를 포함해야 하며, 비정규직이다 하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

     

    5. 🏦 희망저축계좌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의 탈수급 조건은 생계와 의료 수급을 모두 벗어난 상태이어야 한다.

    • 생계와 의료 수급을 벗어난 이후에도 주거 급여는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 이렇게 탈수급 조건이 설정된 것은 특정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외를 염두에 두고 있다.

     

     

     

     

     

     

    https://youtu.be/_y9K0-On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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