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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질문. 부양의무자,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외국, 이민, 장기체류
    카테고리 없음 2025. 3. 21. 09:44
    기초수급자신청 시 해외 거주 자녀의 부양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또는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양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한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기초수급 조건 속에서 해외 거주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국가에서 주는 용돈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 지원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

    1. 🌍 해외 자녀의 부양의무자 조건

    • 자녀가 해외에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신청 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는 재외국민으로 간주되며, 귀국 이후에도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인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된다.

     

    2. 🌍 부양의무자와 해외 이주자의 관계

    • 재외국민은 개별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와 같이 등록되어 있어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더라도 보장 가구원이 아니다.

    • 해외에 거주하며 취업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명시되어 있다.

    • 부양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해외 이주법 2조에 따른 해외 이주자로 분류된다.

    •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직업군인이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해당하며, 이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해외 이주자인지 여부 또는 영주권획득과 결혼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 해외 자녀의 부양의무자 판별 기준

    • 부모들은 자녀가 해외에 이주했을 경우, 자녀의 신분( 재외국민또는 외국인 국적 상실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 자녀가 부양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지방 생활보장심의원을 통한 심의 결과,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 취득 등으로 확인되면 부양받을 수 없다.

    • 자녀가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해당 자녀로부터 수급자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별된다.

    • 수급자가 40% 이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 해외 거주 자녀와 부양 의무자 관련 사항

    • 자녀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부양을 받지 않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 이 경우, 기초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지 않으며,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이 불가능하게 된다.

    • 만약 완전히 이주한 경우, 영주권이나 재외국민으로 인정받아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는 1년 이상의 거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입국 증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다.

     

    5. 🌍 자녀의 해외 거주와 부양의무자 여부

    • 출입국 증명을 통해 1년 이상 한국에 체류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자녀의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다.

    • 한국 정부는 해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없는 한 해당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

    •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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