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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임대주택 4종류 비교,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카테고리 없음 2025. 3. 23. 12:50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4가지 임대주택, 즉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를 비교 분석합니다. 각 주택 유형별 보증금, 월세, 주거 형태, 신청 방법, 대기 기간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청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별 대기 기간의 차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임대주택선택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

    1. 🏠 기초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 4종류 비교

    • 기초수급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들 임대주택은 모두 소유가 아닌 임대를 통해 거주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 신청 방법은 각각의 공고문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2. 🏢 영구임대 아파트와 매입임대의 개요

    • 영구임대 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대규모로 건설된 아파트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지었다.

    • 그러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00세대 이상 규모로, 각 지역에 많은 수가 존재한다.

    • 매입임대 제도는 대체로 빌라 형태로 이루어지며, 영구임대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 형태이다.

     

    3. 🏠 전세임대의 특징과 주거 형태

    •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집이 아닌, 정부에서 소유하는 집에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 이를 통해 세입자는 민간 시장의 개인 집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을 승인받아 들어가게 된다.

    • 주거 형태는 각기 다르며, 다양한 형태의 임대 주택을 포함한다.

    • 나타나는 형태 중의 하나는 국민 아파트로, 대표적인 브랜드는 휴먼시아이다.

     

    4. 🏠 수급자 임대주택의 보증금 비교

    • 수급자는 1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전국적으로 약 250만원 정도이다.

    • 매입임대의 보증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로, 집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

    • 전세임대는 전체 빌린 금액의 약 5%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대략 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 국민임대는 기초수급자에게 다소 어렵고 제한적이며, 보증금은 약 3천만원으로 저소득층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 이 임대제도는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점에서 비쌀 수 있다.

     

    5. 🏠 수급자 임대주택의 종류 및 특징

    • 임대주택의 월세는 대략 5만원이며, 주거급여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아 본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매입임대의 보증금과 월세는 다양하며, 보통 월세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중간값인 15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 전세임대는 8천만원을 빌릴 때 연 이자율이 약 2%이며, 이는 한 달에 대략 15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킨다.

    • 국민임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인 30만원 정도이며, 주거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영구임대는 1~2인 가구를 목표로 하며, 대개 7~8평의 크기로 제공되어 가족 4인 가구에는 다소 작을 수 있다.

     

    6. 🏠 각 임대 유형의 대기 기간과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에서의 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보다 더 짧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연구임대의 대기 기간은 입주까지 보통 약 1년 소요된다.

    • 매입임대는 대기 기간이 더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임대는 통과 시 약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하라는 안내가 온다.

    • 국민임대역시 대기 기간이 한 1년 내외로 설정되어 있다.

    • 신청 즉시 입주 가능한 곳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만을 위한 제도인 경우가 많다.

    • 국민임대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 LH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

     

    7. 🏢 수급자 임대주택 개요

    • 기존 수급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종류로 알려져 있다.

    • 각 지역의 공사, 예를 들어 서울의 SH와 같은 기관에서도 지역별로 추가적인 주거복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LH에서 시행하는 모델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이 있다.

    •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수급자는 주거 정책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비교할 수 있다.

    • 주거복지 관련 유용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https://youtu.be/b4nqEksv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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