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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면적 제한 35m2 폐지된게 맞나요? 서울, 대전은 여전히 있다는데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폐지되었습니다. 매입임대는 그대로 있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3.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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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1인 가구 면적 제한 폐지에 대한 혼란을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LH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매입임대는 여전히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 애초에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SH, GH 등 다른 도시공사들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면적 제한 폐지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혼란을 해소하여 주거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핵심 용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인 가구를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 1인 가구 면적 제한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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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자로 1인 가구 면적 제한 35제곱미터가 폐지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제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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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면적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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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50제곱미터, 즉 15평까지만 허용된다.
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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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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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024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행은 2024년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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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 공공임대 면적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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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조건은 여전히 8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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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별표 3, 4, 5, 5-2, 6-4 등에서 면적 제한 폐지가 확인된다.
3. 🏠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면적 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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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어 가구원 수가 5인을 넘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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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관련 공고에는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작년에도 면적 제한이 없었으며 올해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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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경우, 1인 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며,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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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는 1형(2인 이하 가구)과 2형(3~4인 가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50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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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고, 전세임대는 면적 제한이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3.1. 전세임대 주택 면적 제한 관련 정보-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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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으며, 각 호당 전용 면적은 85제곱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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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85제곱을 초과해도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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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에 대한 면적 기준은 35제곱 이하라는 표현이 없으며, 단독 가구는 50제곱 이하라는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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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의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폐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3.2. 1인 가구 면적 제한에 대한 사실-
12월 5일자로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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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작년 공고문에서도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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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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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1인 가구에 대해 35제곱미터의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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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한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음을 기반으로 한다.
3.3. 대전의 1인 가구 면적 제한 및 임대주택 현황-
대전에서는 1인 가구의 임대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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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든 임대주택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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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있으며, 1인 및 2인 가구는 1형, 3인 및 4인 가구는 2형으로 모집된다.
3.4. 매입임대 주택의 면적 제한 현황-
매입임대는 대전의 경우 2인 이하 가구는 50제곱 미만, 3인 이상의 가구는 85제곱 미만으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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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35제곱에 대한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입임대는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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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의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에 따른 구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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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원래 면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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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매입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존재하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4. 📏 1인 가구 면적 제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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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1인 가구 면적 제한 아직도 있는데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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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남아있고,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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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은 LH뿐만 아니라 SH,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모든 공공주택 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들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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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련 신규 공고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2월 5일부터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고 문의하면 대부분의 콜센터에서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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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언급된다.
5. 🏙️ 1인 가구 면적 제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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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면적 제한 기준이 변동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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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대전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 변경이 반영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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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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