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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면적 제한 35m2 폐지된게 맞나요? 서울, 대전은 여전히 있다는데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폐지되었습니다. 매입임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3. 27. 10:20

    아래 내용은 LilysAI라는

    영상을 텍스트로 자동 요약해주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만든 내용입니다. 
    글자, 숫자 등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1인 가구 면적 제한 폐지에 대한 혼란을 명확히 정리해 줍니다. LH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매입임대는 여전히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 애초에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SH, GH 등 다른 도시공사들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면적 제한 폐지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혼란을 해소하여 주거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인 가구를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 1인 가구 면적 제한 폐지 여부

     
    • 2024년 12월 5일자로 1인 가구 면적 제한 35제곱미터가 폐지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제한이 존재한다.

    • 임대주택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면적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50제곱미터, 즉 15평까지만 허용된다.

     

    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

    • 개정 전, 2024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행은 2024년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 이번 개정에서 공공임대 면적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포함된다.

    •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조건은 여전히 8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 개정된 별표 3, 4, 5, 5-2, 6-4 등에서 면적 제한 폐지가 확인된다.

     

    3. 🏠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면적 제한 현황

     
    •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어 가구원 수가 5인을 넘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할 수 있다.

    • 전세임대 관련 공고에는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작년에도 면적 제한이 없었으며 올해에도 동일하다.

    • 대전의 경우, 1인 가구는 5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며,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존재한다.

    • 매입임대는 1형(2인 이하 가구)과 2형(3~4인 가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50제곱미터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이 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고, 전세임대는 면적 제한이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3.1. 전세임대 주택 면적 제한 관련 정보
    •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2024년 기준으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으며, 각 호당 전용 면적은 85제곱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85제곱을 초과해도 입주가 가능하다.

    • 1인 가구에 대한 면적 기준은 35제곱 이하라는 표현이 없으며, 단독 가구는 50제곱 이하라는 규정도 없다.

    • 따라서 서울의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폐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3.2. 1인 가구 면적 제한에 대한 사실
    • 12월 5일자로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행복주택이 폐지되었다.

    • 전세임대는 작년 공고문에서도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 1인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 전세임대는 1인 가구에 대해 35제곱미터의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상담원이 한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음을 기반으로 한다.

    3.3. 대전의 1인 가구 면적 제한 및 임대주택 현황
    • 대전에서는 1인 가구의 임대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 대전의 모든 임대주택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있으며, 1인 및 2인 가구는 1형, 3인 및 4인 가구는 2형으로 모집된다.

    3.4. 매입임대 주택의 면적 제한 현황
    • 매입임대는 대전의 경우 2인 이하 가구는 50제곱 미만, 3인 이상의 가구는 85제곱 미만으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 면적 제한 35제곱에 대한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입임대는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의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에 따른 구분이 유지된다.

    • 전세임대는 원래 면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상관이 없다.

    • 결과적으로, 매입임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존재하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4. 📏 1인 가구 면적 제한에 대한 정보

     
    • 상담할 때 "1인 가구 면적 제한 아직도 있는데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 매입임대는 여전히 면적 제한이 남아있고,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 공공주택특별법은 LH뿐만 아니라 SH,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모든 공공주택 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들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SH 관련 신규 공고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2월 5일부터 면적 제한이 폐지됐다고 문의하면 대부분의 콜센터에서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언급된다.

     

    5. 🏙️ 1인 가구 면적 제한 변경 사항

     
    • LH는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면적 제한 기준이 변동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서울과 대전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 변경이 반영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앞으로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 화자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https://youtu.be/kN6iByWsm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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