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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신청. 별도가구가 뭔가요? 같이 사는데 나만 따로 수급자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5. 4. 1. 08:47별도가구 보장 = 가족이랑 같이 살더라도, 나만 기초수급자 신청하기1. 개념 : 별도가구가 무슨 뜻인가?2. 조건 : 나도 해당 되려나? (총 3개 영상)3. 유의사항 : 생계급여의 경우엔, 그래도 따로 사는게 더 유리하다.본 영상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 별도 가구'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별도 가구는 함께 살지만, 수급이 필요한 특정 구성원만 분리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해체를 막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구를 분리했을 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혜택을 위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핵심 용어
- 별도 가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는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한 조...
1. 🏠 별도 가구의 개념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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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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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의 개념, 해당 조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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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것과 같이 살면서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 별도 가구 보장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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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은 보장 가구라는 원칙에 따라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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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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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에는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이는 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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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의 유형으로는 위탁 별도 가구, 가정 해체 방지 별도 가구, 자립 지원 별도 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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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별도 가구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소득 활동을 시작할 때 적용될 수 있다.
3. 🏡 별도 가구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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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 경제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만 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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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함께 살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수급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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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칙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하나, 별도 가구제도하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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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제도상 유리하나, 이러한 상황이 가족 해체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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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을 내쫓지 않도록 독려하며, 필요시에는 일부러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4. 🏠 별도 가구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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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살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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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나 가구를 분리했을 때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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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다양하므로 이를 하나씩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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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는 별도 가구의 개념과 그것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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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함께 살지만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5. 🏠 별도가구 특례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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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특례는 가족이 함께 살더라도, 기초수급 신청이 필요한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가구처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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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필요에 따라 기초수급 신청을 각각 할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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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에서는 별도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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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방대하므로 내용을 여러 영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계획이다.
이 영상은 가족 구성원 중 특정 인물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가구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핵심은 부양의무자기준 초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수급을 받지 못할 때,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구성원만 분리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부모 자녀 가구에서 독립한 자녀의 소득 때문에 수급이 어려운 경우, 노인, 장애인, 질병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핵심 용어- 별도 가구: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족 전체의 소득 때문에 수급을 받기 어려울 때,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구성원만 따로 떼어내어 수급 자...
1. 🌟 별도 가구 제도의 기본 조건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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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는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인물만 따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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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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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행방불명이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우, 이 학생은 1인 가구로 기초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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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은 가구 단위로 보장되므로, 조부모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전체 가구가 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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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른 곳에 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별도 가구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별도 가구 조건과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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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을 별도 가구로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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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는 부모 자녀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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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제적 상태가 어렵더라도, 다른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면 수급자 신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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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의 한 사람이 노인, 장애인, 또는 중증 질환자일 경우, 별도 가구로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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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기준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3. 🏠 기초수급과 별도가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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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일부만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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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로 신청했을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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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관계에 없는 개인은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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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암 환자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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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신청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대한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4. 📋 별도 가구의 조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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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상에서는 별도 가구 개념과 해당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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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분리시 충족해야 할 기준이 많으며, 조건은 1번부터 8번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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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영상에서 이러한 조건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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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은 별도 가구 인정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가구의 개념을 설명하고, 형제자매, 조부모,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 가구인정 기준을 상세히 다루어, 수급 자격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복잡한 수급 자격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핵심 용어- 별도 가구: 원래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 구성원만 따로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한 집에서 살지만, 지갑을 따로 쓰는 룸메이트 같...
1. 🏡 별도 가구 신청 조건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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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의 개념은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한쪽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함께 수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한쪽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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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구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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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형제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만이 포함될 수 있다.
1.1. 별도 가구 신청 조건 이해하기-
별도 가구에 해당하려면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의 집에 거주해야 하며, 이때 경제적 상황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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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와 홍길순 씨의 예시에서, 홍길동 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기초 수급 혜택이 필요 없고, 홍길순 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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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같이 살고 있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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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별도 가구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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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 신청에 있어 다수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1.2. 별도 가구 신청 조건-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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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만성질환, 중증질환, 임산부, 18세 미만 한부모 가구, 근로 능력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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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함께 살고 있는 형제를 제외하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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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청 방식을 별도 가구라고 한다.
1.3.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수급자 신청 조건-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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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 및 의료 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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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으로 묶인 주민들은 함께 거주하지만,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별도의 수급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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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에 따라, 부자인 경우에도 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1.4. 별도가구 신청 조건 및 개념-
별도가구 신청 시,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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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가족 관계가 형제나 남매가 아니어야 하며, 예를 들어 남동생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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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모-자녀, 한부모 가구등이 해당이 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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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관계에 있는 사람만으로 제한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2. 🏠 별도가구 보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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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기초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결혼 이력이 없을 경우 부모님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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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제적 이유나 건강 상태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수급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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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조부모의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경우, 손자녀만 별도로 수급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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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조부모가 손자 집에 거주할 시, 부양할 자녀가 없어야 하고, 이 경우 조부모만 별도로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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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은 부모가 부양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2.1.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형태와 기초수급자 신청-
결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 또는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기초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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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혼했거나 결혼 이력이 있거나, 자녀를 비혼으로 출생한 경우, 부모님만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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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과거에는 흔했으나, 요즘은 자녀와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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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기초 수급자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2.2. 별도 가구 보장 제도의 조건과 유의사항-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수급자 신청을 위해 부모님을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의 해체 방지 별도 가구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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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보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 상태나 부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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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력이 있는 홍길동 씨의 부모는, 만약 사별한 경우 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미혼상태라면 부모님은 따로 신청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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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의 별도 가구보장 신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2.3. 별도가구 보장 조건과 사례-
별도가구 보장은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원, 특히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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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손자녀가 혼자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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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모가 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등으로 인해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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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홍길동 씨가 조부모 집에 거주하며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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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들은 별도가구 보장을 통해 손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2.4. 조부모의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 조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자녀가 없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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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는 자녀가 없어야 하므로,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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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가족과 별도로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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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손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별도로 수급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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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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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 씨는 이혼후 딸과 함께 부모의 집에 거주하여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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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 부모와 이혼가정은 다르며, 법정 한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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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에 따라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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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조건으로는 사별 또는 이혼, 장애가 있는 배우자, 미혼모, 미혼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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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영상은 별도 가구 인정 조건에 대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만 수급자신청이 가능한 ' 별도 가구'의 개념과 조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이혼, 사별, 장애, 질병, 또는 근로 무능력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고 심한 장애나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수급 자격요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별도 가구인정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의 가족 중심 수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합니다.핵심 용어- 별도 가구: 별도 가구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수급자로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는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
1. 🏠 별도가구 조건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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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수급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자녀가 이혼, 사별하거나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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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해당 조건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결혼 중에도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로 홍길동 씨가 제시된다.
2. 🏠 별도가구 보장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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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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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홍길동 씨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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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시 부모님은 제외하고 홍길동 씨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하는 것이 별도가구 보장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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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이 살고 있지만, 홍길동 씨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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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심한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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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자녀를 혼자 나오게 하기 불편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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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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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제외하고,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4. 📋 별도 가구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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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의 개념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급자신청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묶어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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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신청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양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나 성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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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심한 장애인및 임산부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거주하는 형제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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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 부부와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가구보장 사유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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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집에 65세 이상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4.1. 별도가구 신청 개념 및 조건 정리-
별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에 떼어내어 신청할 수 없고, 원칙상 함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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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여유가 있더라도 자녀가 지원을 원할 경우 이탈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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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혼자 살아서 기초 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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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와 관련된 조건은 총 3개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4.2. 별도 가구 조건 정리-
별도 가구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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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찬영이 경우,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4.3. 별도가구 보장 조건-
별도가구 보장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다른 자녀가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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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심한 장애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 한부모,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인구가 별도가구로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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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형제를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4. 별도가구 신청 조건-
배우자가 없는 형제 때문에 가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부부나 부모, 자녀 등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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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그 부모님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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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 또는 이혼, 사별하여 홀로 된 경우, 그 자녀의 집에 부모님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만 따로 수급자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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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사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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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손녀가 사는 집에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살고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을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5. 🏡 별도가구의 조건 및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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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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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집에 사는 자녀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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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중에서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또는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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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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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거주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생계급여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 영상은 별도 가구 개념, 조건, 유의사항을 총 5편에 걸쳐 설명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 시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지만, 합가 시에는 기준이 엄격해져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족 해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결국 이 영상은 가족 구성원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조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1. 📋 별도가구의 개념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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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의 개념에 대한 기준과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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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로서 부모님이나 형제 집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생계 급여와 관련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 별도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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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광주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에 사는 자녀가 따로 살면 생계 급여 기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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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소득이 1억 이하이거나 재산이 9억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자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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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기준은 다르며, 생계 급여 기준에 대해만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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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기준은 더욱 엄격하며, 연소득 1억 및 재산 9억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3. 🏡 별도 가구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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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에 해당할 경우, 기준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지만, 같이 살면 소득 기준이 2인 가구의 140%, 재산 기준이 3.5억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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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 경우, 만약 아들 내외의 합산 재산이 3.5억을 넘으면 A 씨는 별도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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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인 가구가 될 경우, A 씨는 아들의 소득이 272만 원 이하일 때만 기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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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 씨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소득 기준이 456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기초 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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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 가구로 사는 것이 생계 급여를 받을 때 유리하다.
4. 🏡 생계급여와 부양 의무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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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1촌 직계 존비속인 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의 소득 기준이 중요하다. 이 조건을 통과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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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경우, 사는 곳에 관계없이 부양 의무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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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대도시의 경우 272만원, 아들 내외 또는 딸과 사위와 같이 살 경우 456만원을 넘으면 수급이 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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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의 재산 기준은 3.5억, 중소도시에서는 2.5억, 농촌에서는 2억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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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인정 받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5. 🏠 생계 급여와 별도 가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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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 부모님의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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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두 분의 합산 소득이 456만 원을 넘으면 한부모 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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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의 개념에 대해 궁금하다면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며, 별도 수급자 신청 여부에 대한 조건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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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합가 전에 신중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 급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