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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는데 수급자 탈락하면, 집에서도 나가야 하나? LH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아니요 임대료 할증해서 좀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4. 3. 17:03이 영상은 LH 전세임대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탈락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LH의 동의하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계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 시 할증을 내면 계속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 기준에 따른 재계약 조건과 지원 방안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유용한 실제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컨텐츠는 LH 임대주택에서의 거주 조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핵심 용어
- LH 전세임대: LH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택을 세...
1. 🏡 LH 임대주택과 수급자 탈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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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거주자가 기초 수급자 지원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쫓겨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집주인과 LH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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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LH가 수급자 자격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서 양쪽의 합의가 중요하다.
2. 📅 재계약 안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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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재계약 안내가 시작되었으며, 7, 8,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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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공문이 이미 발송되었으며,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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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에서는 거주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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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내는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지역 본부에서 안내문을 발급하고 있다.
3. 🏡 전세 임대 소득 기준 및 할증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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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초과로 발생하는 임대료 할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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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수급자 및 관련 가구는 소득 기준이 50% 이내인 경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초과 시에는 단계별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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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75%를 초과하면 퇴거가 필요하지만, 첫 재계약 시점에 2년 추가 계약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유예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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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한 번의 재계약 기회가 주어지는 대신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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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252만 원이며, 이 소득 범위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통해 거주를 지속할 수 있다.
4. 🏠 LH 전세임대의 수급자 탈락과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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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나 매입 임대에서 즉시 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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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에 따라 LH는 탈락한 수급자에게 월세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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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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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이전에 선정된 경우,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로 나뉘지 않고 통칭해 3인 이하 가구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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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이전 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 경우, 3인 이하 기준이 더 완만하다고 한다.
5. 🏠 매입임대와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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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는 LH가 제공하는 임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과 시 임대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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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초과 시 퇴거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계약 갱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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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에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43만 원이며, 이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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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각각 324만 원과 359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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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자가 탈락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 LH 전세임대 및 국민임대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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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전세임대와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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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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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수급자가 탈락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퇴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약간 더 내는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