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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인데 틀니, 임플란트 지원 되나?
    카테고리 없음 2025. 4. 13. 11:00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를 위한 틀니  임플란트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은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5%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일 경우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10~20%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30%로 제공하며, 65세 이상부터는 무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복잡한 의료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국가가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

    1. 🦷 기초수급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안내

    • 기초수급자인 경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 부담금으로 일반적으로 5%가 필요하다 .

    • 부분틀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 없이 가능한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

    •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치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기초수급자의 임플란트 지원 조건

     
    •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초수급자는 임플란트가 1인당 평소에 2개만 지원된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는 10%, 2종은 20%이다.

    • 틀니의 본인부담은 5%의 15%로, 임플란트보다 더 높은 부담이다.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이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3. 🦷 기초수급자의 임플란트 지원 조건

     
    •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지원이 불가능하다.

    • 임플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예치과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주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생애 2개까지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30%이다.

    • 65세 이상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s://youtu.be/b5Wxey26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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