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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가지고 있던 암보험을 중간에 해약해서 계좌로 입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생계급여 깎이나요? 아뇨 아무 문제 없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4. 17. 10:00기초수급자가 암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해약 환급금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재산 총액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삭감은 없습니다. 보험 해약 전후 총 재산 변동이 없고, 갑작스러운 월 소득 증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재산 한도에 가까운 경우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해약은 재산의 형태만 바뀔 뿐이므로, 재산 기준 내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 기초수급자의 보험 해약 시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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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암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입금받으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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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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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전후 총 재산이 중요하며, 월 소득 증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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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총 재산이 해약 전후에 4천만 원이라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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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해약 환급금이며, 이는 납입액이 아닌 해지 시 환급받을 금액이다 .
2. 💰 해약 후 재산 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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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시 보험금이 1천만 원으로 들어오더라도, 전체 자산은 해약 전후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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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된 보험의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처리되며, 보험이 사라졌지만 전체 재산은 4천만 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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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한 후 받는 금액은 월 소득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간주된다.
3. 🏦 암보험 해약과 금융재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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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해약하면 지급받게 될 환급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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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신청 시부터 보험의 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판단하여 정부가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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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중간에 보험금을 찾으면 예적금만 들어오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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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암보험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면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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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수령한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이중으로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4. 💰 생계급여와 보험금 수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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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시금으로 1,0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만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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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모든 재산이 5,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으며,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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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급자가 5,300만원의 재산 한도에 도달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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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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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받은 금액이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5. 💰 암보험 해약 시 생계급여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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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암보험을 중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이 예적금으로 변화했지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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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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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으로 인한 자산 변동이 생계급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