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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수급자 ㅣ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기 ㅣLH매입임대 무보증월세 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5. 4. 18. 10:04

    https://youtu.be/t9uMpbLtyeA

     

     
     
     
     
     
    이 영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기초수급자가 보증금 없이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무보증월세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LH가 매입한 빌라에 기초수급자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의 주택에 한해 무보증월세가 적용되며,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의 높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lh 콜센터를 통해 해당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핵심 용어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먹고 자고 입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정부에...

    1. 🏠 LH 매입임대 무보증월세 제도 소개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민간 주택의 높은 가격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지만,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적합한 제도이다 .

    • LH에서 매입한 빌라를 기초수급자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무보증월세 제도이다 .

    • 이 제도는 보증금이 없어도 월세만 납부하면 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특히, 매달 생계비로 생활이 빠듯한 기초수급자들에게 합리적인 주거 속성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

     

    2. 🏠 무보증월세 제도와 지원 내용

     
    • 무보증월세 제도는 보증금을 전액 월임대로 전환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

    •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게 되어,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적어지는 구조이다 .

    • 월세는 주거급여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불과할 수 있다 .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된다 .

     

    3. 🏠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1항에 따르면 기준 임대료의 정의가 제시된다 .

    • 서울의 1급지 기준 임대료는 32만 7천 원, 경기도와 인천은 2급지로서 25만 3천 원이다 .

    • 공주 광역시는 3급지로 분류되며, 이곳의 기준 임대료는 20만 1천 원이다 .

    • 그 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16만 3천 원으로 설정된다 .

    • 기준 임대료 이하의 주택만이 무보증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

     

    4. 🏠 무보증 월세를 위한 LH매입임대 절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기준 임대료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매입 임대를 신청하고 선정된 후 LH로부터 입주 가능 통보를 받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 입주 가능 주택 목록이 제공되며, 이 중 무보증 월세 주택만을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선택한 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5. 🏠 무보증 월세 제도 소개

     
    • 한 개인이 보증금 없이 민간 임대주택에서 월 35만 원을 내고 있으며, LH 매입 임대 신청을 통해 무보증 월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매입 임대의 보증금이 300만 원에서 월세가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보증금 부담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가 마련되었다.

    • 주거 급여 수급자는 월세 201,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이 금액을 기준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

    • LH 매입 임대에 입주하면서 보증금 부담이 사라지고,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만 월세를 지불하게 된다.

    • lh 콜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무보증 월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5.1. 무보증 월세 제도 설명
    • 한 개인이 민간 부동산에서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개인은 LH 매입 임대에 신청하여 무보증 월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 기존의 작은 매입 임대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보증금의 필요가 생겼으나, 이를 LH에서 무보증 월세 제도로 해결하였다.

    •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는 201,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무료이다.

    • 정부의 주거 급여를 통해 1인당 201,000원이 지원되므로, 개인은 실제로 월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5.2. 무보증월세 제도와 LH의 역할
    • 무보증월세 제도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각 지역의 매입임대에 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공고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문의는 꼭 해보는 것이 좋다.

    5.3.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제도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 추가로 유용한 정보가 있을 경우, 나중에 알려줄 계획이다.

    • 이 제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동시 수급자를 위한 방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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