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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가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계좌로 입금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인가요? 문제 되나요? 아뇨 괜찮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4. 18. 10:28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가 지인에게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그 사용 금액을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 이것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수급자가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카드를 빌려주고 단순히 사용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돈이 계좌를 거쳐가는 과정만으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고차를 받거나, 본인 계좌 간 이체, 병원비 지출 등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여 수급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채무 관계의 경우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 기초수급자의 체크카드 대여와 사적이전소득 문제

     
    • 기초수급자체크카드신용카드를 친구에게 빌려주고 돈을 계좌로 받는 경우는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친구의 장애인으로서 간병을 하며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한 후, 다시 계좌 이체로 돌려받는 것은 괜찮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 .

    • 35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 💳 지인에게 카드 빌리는 경우의 소득 판단 기준

     
    • 지인 간의 계좌이체는 단순한 거쳐가는 이동으로 간주되어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 사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통해 수급자가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부의 지원 원칙과 일치한다 .

    • 입금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만약 수급자가 카드를 빌려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지출을 입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실제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

     

    3. 💳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여와 사적 이전 소득의 관계

     
    • 질문자는 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입출금 내역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자가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 자료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적 이전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그러나 일관된 입출금 내역이 존재할 경우, 소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 차후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35만원까지는 문제없이 수급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4. 💳 수급자의 자산 변동과 사적 이전 소득

     
    • 생활비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기초수급자가 자신의 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는 본인 돈에서 본인 돈으로의 이체이기 때문이다 .

    • 수급자 가족 내에서 돈이 이동하는 것도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산 증가로만 해석된다 .

    •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발생한 비용(예: 병원비, 보증금)은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 중고물품 판매게임 아이템 판매로 입금받는 경우도 월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

     

    5. 💰 채권채무관계와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

     
    • 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사적이전소득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돈을 정확히 갚았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

    • 일부 담당자는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있으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몇몇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

    • 지인에게 체크카드신용카드빌려주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상황에 따라 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이와 같은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유용한 정보는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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