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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어머니를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 빼주는 것들이 있나요?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10:49이 영상은 별도 가구 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공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어머니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때 자녀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핵심은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계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별도로 차감해주는 항목이 없지만, 의료 급여는 월세, 채무 변제액 등 다양한 항목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별도 가구 수급자 신청 시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가족 해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 영상은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핵심 용어
- 별도 가구 수급자: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처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한 집에서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1. 🔍 별도가구 수급자 신청 시 자녀 소득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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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특히 어머니를 별도가구로 신청하여 수급자 자격을 얻는 상황을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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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시 자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없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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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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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일 경우 채무 변제금이 소득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
2.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득 차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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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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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월세, 채무 변제액 등 몇 가지 항목이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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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월세, 교육비 등의 지출이 있다면, 실제 소득은 높더라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의료급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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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며, 생계급여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3. 🏠 별도가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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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별도가구로 신청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 55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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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 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금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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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계급여 소득에서는 필수 지출 비용에서 부양모자 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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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 급여 및 기타 필수 지출 비용은 소득에서 차감 가능하며,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양육비, 채무 변제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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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차감하는 비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4. 🏠 별도가구 수급자의 소득 기준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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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수급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여 1억 3천 이하여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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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330만 원, 2인 가구는 550만 원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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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경우, 월 소득 기준이 800만 원보다 더 엄격한 550만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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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별도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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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는 어머니를 모시는 대신 따로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5. 📝 추가 정보 제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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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다시 찾아오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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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로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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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으로 언급된 추가 인물이나 요소는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