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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기초수급자인데 왜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가?
    카테고리 없음 2025. 5. 14. 09:11

    📌 기초 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할하며,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기초 수급자는 어떤 경우인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 자활 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근로 능력 유무에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이는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형태별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이 영상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1. 🤔 기초수급자와 근로장려금의 관계

    • 근로 무능력자로 생계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기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자녀 장려금 신청에 있어서도 근로 능력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 수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한다 .

     

    2. 📋 근로장려금의 관할 기관

    •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

    • 국세청은 모든 소득재산세를 다루는 기관으로,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관리한다 .

    •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관련된 혜택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국세청이 관할하게 된다 .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

    • 근로장려금 제도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

     

    3.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

    • 기초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으로 나뉘며, 이들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다 .

    •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

    • 반드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등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

    • 따라서, 근로 능력이 없음 판정을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다 .

     

    4. 💰 근로장려금 기준 설명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외벌이 가구와 미혼, 이혼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세전 기준은 2,200만 원이며, 부부가 혼자 일하는 경우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다.

    • 기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2,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홀벌이를 하면 7,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만해져, 자녀 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다.

    •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수급자들은 재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4.1. 근로장려금 기준 및 소득 요건
    • 국세청은 소득 기준재산 기준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지만, 단독 가구인 경우도 해당하며, 연 소득 세전 기준은 2,200만 원이다.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에 나가고 다른 한 명이 집에 있는 경우,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은 3,200만 원이다.

    • 맞벌이 가구는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이 3,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4.2. 기초 수급자와 근로장려금 기준
    • 기초 수급자로 혼자 사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라면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내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 자녀 장려금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홀벌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될 수 있다.

    • 자녀 장려금의 기준은 다소 완만하여,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3. 재산 요건 및 소득 조건
    •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이며, 대부분 수급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유가 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및 전세금이 포함된다.

    • 소득 조건이 더 중요하며, 소득이 낮은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어야 한다.

    • 홀벌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된다.

    4.4. ‍‍‍ 홀벌이 가구의 조건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혼 가구나 한부모 가구가 해당된다.

    • 또한, 자녀가 아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홀벌이 가구로 간주된다.

    • 맞벌이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양측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 기초수급자와 근로장려금 대상자 차이

    • 기초 수급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 이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는 불가능하다.

     

     

    https://youtu.be/SA7BXTV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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