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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적게 들어오는 이유. 자기부담분 차감.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때 주거급여가 깎여서, 차감되서, 삭감되서 들어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5. 14. 09:35

    📌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때 삭감되며, 초과한 금액의 30%만큼 원래 받던 주거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주거급여 삭감 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나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기 부담금을 삭감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왜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차감액은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며, 이는 수급자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으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주거 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적용되지만, 자기 부담금을 삭감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 영상은 주거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핵심 용어
    •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없거나 집이 너무 낡아서 불편한 사...

    1. 💡 주거 급여의 조건과 삭감 기준

    • 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차감되거나 삭감되어 들어오며, 이는 해당 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

    •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주거 급여 금액이 달라지며,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30%만큼 삭감된다 .

    • 소득 인정액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되며, 다양한 공제 조건은 따로 없다고 설명된다 .

    • 생계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 급여가 삭감되고, 기준에 대한 지침이 존재한다 .

     

    2. 💰 주거급여 차감 기준과 예시

    • 2025년 주거급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

    • 서울과 같은 지역은 주거 인기와 임대료가 높아져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다 .

    • 경기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예상 최대 주거급여는 31만4,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7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

    • 주거급여 지급 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

    • 이 경우, 초과 금액의 30%를 차감한 후 지급되며, 실제로 이 분의 경우 7만 원이 깎였다는 설명이다 .

     

    3. 📉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차감의 관계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가구의 소득 인증을 비교하여 주거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

    •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임대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이 높으면 차감되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실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받게 되는 주거급여가 줄어든다 .

    • 예를 들어, 임차료가 20만 원인 경우, 기준 소득이 높은 경우 주거급여가 14만 원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 주거급여와 소득 인정액의 관계

    •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총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생계급여 기준인 125만8,000원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삭감되며 이는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

    • 한 개인은 약 2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초과되어, 주거급여에서 74,860원이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주거급여의 기준 상한선은 본인의 소득을 0.7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래는 214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5. 🏠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공제

    •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30%가 차감되므로, 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여유가 있을 수 있다 .

    •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8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269만 원의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

    • 주거급여 수급 심사에서 자기 부담금이 삭감될 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차감된다 .

    •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가 적게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

    •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https://youtu.be/lW-WeFx-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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