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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종에게 1년에 한번 환급해 주는 돈 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카테고리 없음 2025. 5. 23. 09:55
- 건강생활 유지비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위한 제도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00:40]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00:57]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7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1:00]
- 본인 부담금 납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01:27]
- 잔액 지급 시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장 기관(시청, 군청, 구청)으로 통보합니다. 보장 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일반적으로 4월 말까지 입금이 완료됩니다. [02:13]
- 못 받은 경우: 만약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 유지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해당 연도에 본인 부담금으로 이미 월 6,000원 이상을 납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02:55]
- 지급 형태: 처음에는 매달 6,000원씩 가상 계좌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차감됩니다. 남은 잔액은 연 1회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03:12]
- 의료급여 개선 사항 (2025년 4월 25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