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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가 가족집에 전입신고 ㅣ가족인데 동거인(남이라고) 신고하면?
    카테고리 없음 2025. 5. 24. 08:06

    📌 기초수급자가 가족 집에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관계가 중요하며,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에서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윗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초수급자가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아닌 실제 가족 관계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 집에 전입할 경우,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기초수급 제도에서 가족의 범위와 보장 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 전입신고 시 고려사항

     
    • 기초수급자는 가족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가족 관계를 동거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간주된다.

    • 실제로 살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며,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신고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 🏠 생계와 주거의 개념

     
    • 보장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해야 하며, 이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자녀가 다른 곳에 살더라도 부모가 생계를 지원하면 생계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

    •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주민등록 세대의 분리는 보장 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생계와 주거의 공동체 여부가 중요하다 .

    • 기초 수급에서는 주민등록 세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지 여부가 보장 가구의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

     

    3. 👨‍👩‍👧‍👦 가족의 범위 및 보장 가구 규정

     
    •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 직계혈족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형제자매 또한 가족으로 인정된다 .

    •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살아도, 가족으로 간주되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보장 가구 신청 시 함께 생계와 주거를 하는 가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득 상태에 따라 제외할 수 없다 .

    • 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다르게 취급된다 .

     

    4. 🏠 수급자 신청과 가족 구성의 범위

     
    • 생계유지를 함께 하는 경우,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여러 친척을 포함한다.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한 집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은 가족으로 간주되며, 동거인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장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관계의 명칭이나 주민등록상 정보와는 관계없다.

    • 삼촌, 사촌 등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과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수급 유지가 가능하다.

    • 법적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장 가구에 포함된다.

     

    5. 📄 보장 가구와 주민등록의 중요성

     
    • 보장 가구와 관련된 주민등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동거인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 가족 관계를 위장 전입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경제 공동체 여부가 더 중요하며, 가족 집으로 전입신고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구분이 중요하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정 가족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https://youtu.be/4l9kTF_ZZ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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