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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가족집에 전입신고 ㅣ가족인데 동거인(남이라고) 신고하면?카테고리 없음 2025. 5. 24. 08:06
📌 기초수급자가 가족 집에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관계가 중요하며,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에서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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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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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윗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초수급자가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아닌 실제 가족 관계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족 집에 전입할 경우,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기초수급 제도에서 가족의 범위와 보장 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핵심 용어-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 전입신고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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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가족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가족 관계를 동거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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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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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며,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신고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 🏠 생계와 주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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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해야 하며, 이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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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른 곳에 살더라도 부모가 생계를 지원하면 생계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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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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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세대의 분리는 보장 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생계와 주거의 공동체 여부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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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에서는 주민등록 세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지 여부가 보장 가구의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
3. 👨👩👧👦 가족의 범위 및 보장 가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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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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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형제자매 또한 가족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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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살아도, 가족으로 간주되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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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가구 신청 시 함께 생계와 주거를 하는 가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득 상태에 따라 제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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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보장 가구에 포함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다르게 취급된다 .
4. 🏠 수급자 신청과 가족 구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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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함께 하는 경우, 보장 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여러 친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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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한 집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은 가족으로 간주되며, 동거인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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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장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관계의 명칭이나 주민등록상 정보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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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사촌 등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과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수급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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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장 가구에 포함된다.
5. 📄 보장 가구와 주민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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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가구와 관련된 주민등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동거인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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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를 위장 전입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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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체 여부가 더 중요하며, 가족 집으로 전입신고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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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구분이 중요하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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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족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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