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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떻게 계산하나?카테고리 없음 2025. 5. 26. 10:32
다음은 영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요약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판단 및 계산 방법 상세 안내
본 영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부양의무자 범위 및 기준 [00:53]
-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 손자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모든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재산 기준 [01:03]
- 재산액 0원: 부양의무자의 재산액이 0원인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 탈락을 면함
- 재산액 존재 시: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수급 탈락
3. 소득 기준 (3단계) [01:03]
- 1단계: 부양 능력 없음
- 2단계: 미약
- 3단계: 있음 = 탈락
4. 부양의무자 소득액 판단 [00:39]
-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다음의 합산액으로 판단
- (A × 40%) + (B × 100%)
-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최저 생계비 우선 공제: 부양의무자의 생계유지비는 우선적으로 공제됨
- (A × 40%) + (B × 100%)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에서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15%
- 단, 다음의 경우 부양비 없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 전환 원칙 적용 재산액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아들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 모 (미혼모 포함)의 경우
5. 소득 구간별 부양 능력 판단 기준 [03:58]
- 부양 능력 없음: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 미약: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기준 금액 초과 ~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있음: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일정 금액 초과인 경우 (수급 탈락)
- 기준 금액: 가구 규모별로 상이하며, 영상에서 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 확인 가능
6.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01:20]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기준에 포함
- 일반재산: 월 1.04%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월 6.26% 환산율 적용
- 주거용 재산: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며, 공제 후 잔액에 대해 환산율 적용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 승용차: 차종 및 가액에 따라 환산율 적용
7. 부양의무자 소득 종류별 공제 [05:35]
- 근로소득: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액 산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후 소득액 산정
- 재산소득: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적용
- 기타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 및 방식 상이
8. 추가 정보 [06:16]
- '25년도 부양의무자 기준표: 영상에서 '25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 표를 통해 가구 인원별, 부양 능력별 소득 기준 금액 확인 가능
요약: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 제시된 기준과 계산 방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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