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차상위의료급여 1종, 2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5. 28. 09:28

    이 비디오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및 2종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오해를 다룹니다. 비디오 제목 자체가 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00:0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해: 차상위 의료급여 1종, 2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00:00].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1종 및 2종의 경우,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이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됩니다 [00:31].
    • 자활경우: 자활 경우에는 종 구분 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고려됩니다 [00:35].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제공됨을 설명합니다 [01:11, 02:51].
    •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해당 자료를 보여줍니다 [02:27].
    • 결론: 차상위 의료급여 1종 및 2종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으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03:16]. 자활경우에만 종 구분 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고려됩니다 [03:2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https://youtu.be/h2MzK_-KdBs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