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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퇴사해서 소득이 끊겼는데 긴급복지랑 주거급여 수급자 양쪽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5. 5. 29. 09:58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능 여부 및 조건 상세 안내

    최근 퇴사로 인해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각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0:01].

    1.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 지원 대상 주요 조건 [03:26]:
      • 주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 중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안정된 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1개월간 60시간 이상)
        • 주의: 퇴직금 601만 8천원 (최저임금 10,030원 x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전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소득 및 재산 기준 [02:46]: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기준: 지역별 금액 이하
        • 대도시: 241,000,000원
        • 중소도시: 152,000,000원
        • 농어촌: 130,0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6,000,000원 이하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긴급생활자금 지원 시 2,000,000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근로소득 산정 기준 [03:51]: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을 합산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 반영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음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단절 등의 사유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단, 수급(권)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함)
      • 주된 소득 활동에 계속 근로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 소득을 반영
      • 일용근로자 소득: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단, 일용근로 및 영세자영업자는 일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 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6개월 평균 소득 반영

    2. 주거급여

    • 지원 대상 [04:18]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또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05:11]
      •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1인 가구: 1,157,000원
        • 2인 가구: 1,928,000원
        • 3인 가구: 2,470,000원
        • 4인 가구: 3,011,000원
    • 주거 지원 기준 [03:17]
      • 임차가구: 가구원 수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급 (1인 가구: 103,920원 ~ 7인 이상 가구: 924,000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에 따른 주택 수리비 지원

    3.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의 관계

    • 동시 수급 가능: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는 각각의 지원 목적과 수급 요건이 다르므로,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0:58].
    • 소득 및 재산 조사: 두 급여 모두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우선 지급: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후 주거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24].

    결론적으로, 최근 퇴사로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과 주거급여 각각의 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동시에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5nsWynyFJ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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