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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애인 차량구입 문의. SUV 승용차 승합차 기준으로 살펴보기.카테고리 없음 2025. 6. 20. 09:23
📌 기초수급자이면서 경증 장애인이 SUV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차량의 종류가 승용차로 분류된다면 배기량 2000cc 미만 기준이 적용되고, 승합차로 분류된다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탑승 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차량 구입 기준을 다룬 영상입니다. 핵심은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2000cc 미만이어야 하며,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uv 차량이라도 등록증 상 승용차로 분류되면 cc 기준을 따르고, 승합차로 분류되면 인승 기준을 따릅니다. 이 영상은 장애인 차량 구입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줄이고, 본인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 용어-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
1. 🚗 기초수급자 장애인의 차량 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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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인 경우, 차량 구입 기준은 일반과 다르며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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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를 구입할 때, 수급자와 경증 장애인은 차량 등록증에서 승용차로 구분되는 SUV의 배기량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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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정부 기준을 지키는 경우 적당한 재산과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차량 유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2. 🚗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차량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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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일부 의견은 과격하게 보이지만, 기초수급 제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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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보장 제도가 극빈층을 돕기보다는, 전국민의 약 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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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은 완만해야 하며, 너무 까다로운 규정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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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기초수급 제도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한 대가 재산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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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며, 서울 기준으로 9,900만 원의 재산 기준이 존재해 상당히 완만한 편이다.
3. 🚗 기초수급자 차량 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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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차량 소유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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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전세금과 은행 잔고를 합쳐서 총 재산이 9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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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저렴한 차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맞는 차량 기준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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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만 소유할 수 있다.
4. 🚗 장애인 차량 구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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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일 때, CC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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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CC 기준이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승합차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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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조종 자동차 중 10인승 이하의 형태도 해당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다마스와 1톤 이하의 화물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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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1, 2, 3급)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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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에게는 세 가지의 경우가 적용되며, 이러한 기준에 맞춰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
5. 🚗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차량 구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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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CC 기준이 있으며, 승합차는 인승 기준을 따른다. 10인승 이하의 전방조동 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도 구매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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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차량 가격과 연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격이 몇 천만 원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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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급자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200만 원 미만의 차를 구매해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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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합차는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의 차량으로,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 등이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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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선택 시 어떤 모델인지보다 해당 차량이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분류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부에서는 특정 차종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
5.1. 장애인 차량 구매 기준-
승용차는 CC 기준이 있으며, 승합차는 인승 기준이 있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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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는 자동차 분류가 승용차로 인식되며, 승용차 기준은 2000C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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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차량 가격이나 연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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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급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10년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된다.
5.2. 소형 승합차 분류 및 모델 소개-
소형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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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기아의 카니발, 대창모터스, 벤츠, 르노 등에서 11인승 모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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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모델로는 스타렉스 11인승, 쌍용차의 로디우스, 코란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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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의 경우 7인승과 9인승은 승용차로,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된다.
5.3. 차량 유형과 기준의 중요성-
차량 모델 자체보다는 차량의 유형(승용차, 승합차)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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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를 원하더라도, 정부의 기초수급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구분이 승용차로 들어간다면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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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로 분류되는 경우, 배기량 기준은 없지만 탑승 인원이 12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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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이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4.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위한 SUV 구매 기준-
기초수급자이면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SUV 구매를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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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유용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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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며, 인사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