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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가 자녀랑 같이 살 때,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5. 6. 23. 08:38

    📌 기초수급자가 자녀와 함께 살 때,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은?

    의료급여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따로 살 때보다 같이 살 때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의 같이 살 때와 따로 살 때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는?

    기준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연소득 483만원 초과 시 수급 불가
    1억 초과 시 수급 불가
    일반 재산 3.5억 초과 시 수급 불가
    9억 초과 시 수급 불가

    이 영상은 기초수급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별도 가구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85세 어머니와 자녀들의 다양한 거주 형태(혼자 거주, 동거 등)를 예시로 들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상세히 비교 분석합니다. 핵심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생계급여는 따로 거주할 때와 동거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콘텐츠는 복잡한 기초수급 제도 속에서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 기초수급자의 별도 가구 요건

     
    • 기초수급자는 신청자가 85세 어머니인 경우, 자녀들이 각기 다른 가구에서 거주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 .

    • 가정 해체 방지 목적으로 부모가 별도 가구로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간주하여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다 .

    • 별도 가구 신청 기준에는 결혼한 자녀나 사별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도 포함되어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

     

    2. 🏠 기초수급자의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되며,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조건이 동일하다 .

    • 수급자는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가구 원수가 1인 가구로 판단되고, 첫째 아드님의 소득이 307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셋째 아드님은 3인 가구로, 아드님, 며느리, 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 기준이 526만 원이다 .

    • 각 부양 의무자의 가구원 수를 따로 판단하여, 각각 1인, 2인, 3인 가구 기준에 따라 소득을 적용한다 .

    •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승인된다 .

     

    3. 🏠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모두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어가면 수급이 어렵다.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일반 재산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지만, 자녀의 연소득이 1억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이 사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소득 483만 원, 재산 3.5억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다고 언급된다.

    • 의료급여는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생계급여는 함께 살 때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4. 🏠 기초수급자 가구 기준 설명

     
    • 기초수급자가 2인 가구로 신청할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손녀는 제외된다.

    •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며느리와 함께 살 때,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 이 정보를 통해 해당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https://youtu.be/B53NiIGjJ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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