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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갱신주기가 늘어납니다. 기존엔 2년마다 앞으로는 4~5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6. 25. 08:43
장기 요양 등급 유효 기간 연장
- 유효 기간 연장: 기존 2년이었던 장기 요양 등급 갱신 기간이 4~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00:00].
-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00:19].
- 구체적인 연장 기간:
- 변경 이유:
장기 요양 등급 상세 정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과 검색 결과를 종합하여,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 조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01:35].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01:36]. 주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01:54]. 대부분 누워 지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여 일부 일상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02:02]. 휠체어나 다른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02:11].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걷거나 짧은 거리를 외출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02:19].
- 인지 지원 등급: 신체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증 치매 등으로 인해 감독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 [02:26].
추가 정보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금: 시설 급여는 20%, 재가 급여는 15%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나 건강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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