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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통신비 할인 (집전화, 핸드폰, 인터넷)
    카테고리 없음 2025. 6. 25. 09:56

    📌 기초수급자 통신비 할인 대상과 할인 내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집전화 가입비 및 기본 이용료 면제, 시외전화 125분, 휴대전화 225분 면제,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최대 41,000원 한도), 인터넷 월 이용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혜택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비 할인 신청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핸드폰 요금 감면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통신비 할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집전화, 핸드폰,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히 핸드폰 요금은 통신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통신비 할인 개요

    • 기초수급자를 위한 통신비 할인 제도를 소개함.

    • 통신비는 핸드폰, 집전화, 인터넷으로 나뉘며, 핸드폰 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감면 대상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면 대상이며,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도 포함됨.

     

    3. 감면 내용

    • 시내전화와 집전화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입비 및 기본 이용료 면제, 시외전화 125분, 휴대전화 225분 면제 혜택이 있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집전화 설치 시 전액 면제됨.

    •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하며, 통신사에 문의해야 함.

     

    4. 핸드폰 요금 감면

    •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50% 감면되며, 기본 요금과 월정액이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 11GB 월정액을 11,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음.

    •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는 규정이 있음.

     

    5. 신청 방법

    • 인터넷 요금 감면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됨.

    • 신청 방법은 정부 24에서 '이동통신 요금 할인'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각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임.

    • 유선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주민센터에서는 인터넷 요금 신청이 불가능함.

     

    6. 인터넷 요금 할인

    • 인터넷 가입자에게는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혜택이 있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며, 기존 결합 상품 할인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함.

    • 알뜰폰 사용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7. 결론

    • 기초수급자 벤더 할인은 신용불량이 아닌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알뜰폰 사용도 고려할 수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함.

     

    https://youtu.be/MRwDJIZWE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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