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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받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5. 6. 26. 09:29
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유튜브 영상과 추가 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블로그 글 작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길고 상세하게 구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0:53], [00:34], [02:26]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근로 활동과 연계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역사
근로장려세제(EITC)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3]
- 소득 기준: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0:34]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02:05]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02:17]
- 근로 소득: 일반 근로 소득(회사 취업, 아르바이트 등), 자활 근로 소득(정부 지원 자활 사업 참여), 기타 근로 소득(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이 있어야 합니다. [01:23], [01:38], [01:45]
근로장려금 수령 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생계 급여와는 별도로 재산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02:37]
-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생계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02:45]
-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58]
최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신청 시기 및 방법
자세한 사항은 자활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1]
근로장려금의 효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하고 소비 지출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근로 시간 감소나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