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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도, 공무원은?아는게 돈이다 2022. 4. 30. 20:28
cf.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다른 제도
1. 같은 자녀 ex) 홍길순, 홍길동
2. 생후 12개월 이내에 쓸 것
3.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 없음
: 여튼 2명 모두 쓸 것
: 2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일이
2022.01.01. 이후여야함
4. 최장 3개월 간은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ex) 아내 12개월 2021.01.01.~2021.12.31
+ 남편 1개월 2022.01.01~2022.01.31
= 기간이 안 겹쳐도 상관 없음
= 두번째 휴직자의 시작일이 2022.01.01이니 통과
=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함.
= 두 사람에게 1개월 치 지급, 상한 200만원
= 아내 월급 100만원, 남편 월급 300만원이라면
= 아내는 100만원, 남편은 200만원
ex) 최대로 받으려면
아이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두번째 쓰는 사람(남편)이 3개월은 쓰자.
1개월 : 상한 200만원
2개월째 : 상한 250만원
3개월째 : 상한 300만원
만약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었다면
200 + 200
250 + 250
300 + 300
= 1,500만원 받을 수 있음.
Q1. 아내는 직장인, 남편은 공무원?
- 고용보험에서 주는 혜택으로
- 공무원은 해당 없음
- 단 1명의 직장인은 혜택 가능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썼고
3개월 썼다면
아내는 통상임금 100%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월급이 170이라면?
- 1~3개월은 170만원
- 4~12개월은 80%인 136만원 (상한 150만원)
남편은?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2항 1번
같은 자녀에 대하여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Q. 부부 공무원은?
3+3에 해당사항 없다.
- 첫번째 육아휴직자 : 1~12개월까지.
본봉의 80% or 150만원 중 작은 돈
- 두번째 육아휴직자 :
1~3개월은 위와 같이
본봉의 100% or 250만원 중 작은 돈
4~12개월은
본봉의 80% or 150만원 중 작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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