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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로 천만원 정도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요?ㅁ아는게 돈이다 2024. 10. 31. 09:49
전재산이 3백정도 되는데
소음성 난청 산재 급여 천단위로받으면 수급에 문제될까요
1급부터3급까지는연금식이고. 나머지는일시금으로나온다네요먼저 산업재해로 받은 돈도
공적이전소득
즉 수급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23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위와 같이 1회성으로 받는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니
결론 : 딱 한번 (1회성)으로 받으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고
재산 기준이 5,300이라서
5천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추가. 다른 분들 중에
- 매달 받는게 아니고
- 1회만 받는게 아니고
매년 받는 건 어떻게 될까? 하실 수 있는데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月割)하여 소득으로 적용
매년 받는 돈이라면
사실상 나누기 12개월을 해서 매달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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