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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통장잔액 3개월 평균을 본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보는 걸까?아는게 돈이다 2024. 11. 7. 09:17
질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입출금 통장 잔액 3개월 평균으로 본다고 한다.
6개월 ~ 3개월 이전까지 조회를 한다는 말이 뭔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평균을 따지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기초수급자도 긴급지원 신청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으면
원칙) 긴급복지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다만, 긴급 의료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 기준
4. 긴급복지를 받을 만한 사유
총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는
요구불 예금 : 즉 입출금 통장은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중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의 조회 범위는 요청월 기준 6개월∼3개월 이전까지
- (예시) 12월에 요청한 대상자의 경우 조회기준일이 9.30.이라면 9・8・7월의 평균잔액이 조회됨
위에서 말하듯 신청하는 달로부터
3개월 전으로 돌아간 시점부터 잔액을 조회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신청하는 달이 11월이라면
10, 9, 8
8월부터 다시 3개월
8월, 7월, 6월
이렇게 3개월의 통장 잔액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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