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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월세 연체, 밀렸을 때, 집주인이 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직접 받는 방법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아는게 돈이다 2024. 10. 29. 09:41
질문)
우리집에 기초수급자가 사는데 월세를 3개월 밀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월세지원(주거급여)를 상호합의(임대인, 임차인)를 거쳐
임대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근거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22쪽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 방법
기준
1.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2.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임차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절차
-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
- 임대인, 임차인 협의 후
직접 수령 신청서 제출
- 임대인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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