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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돌봄 한시운영 2024.11.01부터 시작. 최중증발달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아는게 돈이다 2024. 10. 25. 09:37
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제도
위 제도에서는 가족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애인활동지원은 가족돌봄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한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족은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는11월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나요?
☞ 네.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관할 내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급여는 2년 후에 종료되나요?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는 2024년 11월 1일부터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2년간 제도 모니터링을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예외적 가족급여의 대상자는 GAS 척도30점 이하,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 및 가족의 직접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인한어려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대상자를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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